구분 | 지원자격 | 양성교육 | 복무기간 | 모집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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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인 | ㆍ 고졸 이상 학력 소지자 (임관일 이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)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람(검정고시 합격자 포함) ㆍ 임관일 기준 만 18세 ~ 만 27세 남자 및 여자 (군 복무를 이미 마친 자는 지원 자격 연령 연장) ㆍ 군 인사법 제 10조 2항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|
11주 |
임관 후 4년 |
남 : 6회 여 : 2회 |
여주대 (RNTC) |
ㆍ 대학 1학년(3년제 2학년) 재학 중인 자 ㆍ 군인사법 제 10조에 의한 부사관 임용결격 사유가 없는 자 ㆍ 임관일 기준 만 18세 ~ 만 27세 남자 및 여자 (군 복무를 이미 마친 자는 지원 자격 연령 연장) |
매 학기 방학기간 |
임관 후 4년 |
연 1회 |
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(구, 장학생) |
ㆍ 임관일 기준 만 18세 ~ 만 27세 남자 및 여자 ㆍ 국내 대학 4학년 및 전문대학 2학년(3년제 학과 3학년)에 재학 중인 자 단, 타군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자 제외 ※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후 학기말 성적이 70/100점 미만인 경우 선발 취소 ㆍ 군인사법 제 10조에 의한 부사관 임용결격 사유가 없는 자 |
21주 |
의무복무 4년 + 장학금 수혜기간 1년 |
연 1회 |
※ 제대군인,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(대통령령 23735호) 제19조에 의거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 적용
– 1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: 1세 (만28세)
–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: 2세 (만29세)
– 2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: 3세 (만30세)
ㆍ 공군 신체검사 규정 합격 등위 기준 적용
구분 | 신장 | 체중 | 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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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자 | 159 ~ 195cm | 38 ~ 134kg | ㆍ 교정시력 0.7 이상 ㆍ 색맹 : 지원 불가, 색약 : 지원 가능 |
여자 | 153 ~ 183cm | BMI 기준 적용 | |
수색(남) | 160 ~ 195cm | 38 ~ 134kg | ㆍ 나안시력 : 0.5 이상 ㆍ 색맹, 색약 : 지원 불가 |
ㆍ 문신 : 경도 7cm 이하 이거나 두 부위 이상에 합계면적 30㎠ 미만에 한하여 가능하나, 협 오감 및 위화감 조성(성적표현, 욕설, 테러단체 등)
얼굴 · 목은 군 간부 품위를 손상하는 신체부위일 경우 5급으로 판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