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사관이란 하사 중사 상사 원사의 계급을 가진 육해공군의 중견간부로서,
장교와 병사 사이의 중간 간부 역할을 수행하며, 병과 별 개인의 특기와 적성에 따라 배치되어
분대 및 소대를 지휘하고, 병사들의 훈련, 교육, 행정, 정비, 부대 관리 등 폭넓은 업무를 수행합니다.
하사 → 중사 → 상사 → 원사
- 육 군 : 전투 기본 교육, 보급, 정비, 행정, 부대관리 등 기술과 숙련을 요하는 분야에서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
- 해 군 :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장교나 지휘관을 보좌, 수행과 동시에 각급 부대의 지휘관을 보좌하는 참모의 역할 수행
- 공 군 : 조종사의 안전과 비행의 효율화를 위해 정비 분야에서 특히 독보적 역할을 수행
- 단기복무 : 임관 후 4년
- 장기복무 : 7년 이상 복무(단기복무 + 3년)
※ 장기복무 지원시기 : 임관 4년차에 지원자 중 육군 계획 인원의 140%를 장기복무 예비자로 선발 후,
임관 6년차에 계획 인원의 100%를 확정 선발 (단, 여군은 의무복무기간을 고려하여 3년차에 예비 선발, 5년차에 확정 선발)
계급별 최저 복무기간
계급 | 하사 → 중사 | 중사 → 상사 | 상사 → 원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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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 복무기간 | 하사로서 2년 | 중사로서 5년 | 상사로서 7년 |
근속진급 : 중사(하사로서 6년이상), 상사(중사로서 12년 이상)
규정에 의한 정년 도달 시 전역
계급 | 하사 | 중사 | 상사 | 원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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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 | 40세 | 45세 | 53세 | 55세 |
부사관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분류 기준에 따라 일반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군인 공무원으로 분류됩니다.
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 기준표(제 5조 제3항 관련)
일반직 | 4급 | 5급 | 6급 | 7급 | 8급 | 9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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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 | 소령 | 대위 | 중위 | 소위, 준위 | 원사, 상사, 중사 | 하사 |
※ 자료참고 : 행정자치부 > 정책자료 > 법령정보 > 훈령 · 예규 · 고시 > 공무원 임용규칙(안전행정부 예규 제 62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