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사관



ㆎ 대한민국 부사관

부사관이란 하사 중사 상사 원사의 계급을 가진 육해공군의 중견간부로서,

장교와 병사 사이의 중간 간부 역할을 수행하며, 병과 별 개인의 특기와 적성에 따라 배치되어

분대 및 소대를 지휘하고, 병사들의 훈련, 교육, 행정, 정비, 부대 관리 등 폭넓은 업무를 수행합니다.



ㆎ 부사관의 계급

하사 → 중사 → 상사 → 원사



ㆎ 군별 수행업무

- 육 군 : 전투 기본 교육, 보급, 정비, 행정, 부대관리 등 기술과 숙련을 요하는 분야에서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

- 해 군 :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장교나 지휘관을 보좌, 수행과 동시에 각급 부대의 지휘관을 보좌하는 참모의 역할 수행

- 공 군 : 조종사의 안전과 비행의 효율화를 위해 정비 분야에서 특히 독보적 역할을 수행



ㆎ 복무기간 및 정년 전역 (육군기준)

- 단기복무 : 임관 후 4년

- 장기복무 : 7년 이상 복무(단기복무 + 3년)

※ 장기복무 지원시기 : 임관 4년차에 지원자 중 육군 계획 인원의 140%를 장기복무 예비자로 선발 후,

임관 6년차에 계획 인원의 100%를 확정 선발 (단, 여군은 의무복무기간을 고려하여 3년차에 예비 선발, 5년차에 확정 선발)



ㆎ 진급

계급별 최저 복무기간

계급 하사 → 중사 중사 → 상사 상사 → 원사
최저 복무기간 하사로서 2년 중사로서 5년 상사로서 7년

근속진급 : 중사(하사로서 6년이상), 상사(중사로서 12년 이상)



ㆎ 정년 전역

규정에 의한 정년 도달 시 전역

계급 하사 중사 상사 원사
연령 40세 45세 53세 55세



ㆎ 급수에 따른 위치

부사관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분류 기준에 따라 일반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군인 공무원으로 분류됩니다.

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 기준표(제 5조 제3항 관련)

일반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
군인 소령 대위 중위 소위, 준위 원사, 상사, 중사 하사

※ 자료참고 : 행정자치부 > 정책자료 > 법령정보 > 훈령 · 예규 · 고시 > 공무원 임용규칙(안전행정부 예규 제 62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