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자료 공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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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5 ㅣ 조회수 45 |
안녕하세요.
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세요.
★ 집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강화 -장기요양 1,2등급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(요양시설 입소자 수준) -수시방문, 이동지원 등 통합재가서비스 확대 -재택의료센터 사업 전국으로 확대, 방문간호 활성화
◆ 빈틈없이 지원받도록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-장기요양 등급체계 개선(27년까지 개선 작업 추진) -공단, 지자체, 장기요양기관 등이 참여하는 수급자 사례관리 -신노년층의 욕구 반영한 신규 재가서비스 검토
◆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품질 관리 -요양시설 부족 지역 중심으로 공립 노인요양시설 확충 -집 같은 요양시설, '유니트케어' 모델 도입 및 개발 -요양보호사 1인당 돌봄인원 축소( 2023년 2.3:1 → 2025년 2.1:1 ) -요양보호사 경력개발을 위한 승급제 실시(선임 요양보호사) -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 강화, 부실운영기관 관리 강화(6년마다 심사) -요양보호사 보수교육 2년마다 8시간 이수
※출처 - 국민건강보험공단, 보건복지부 블로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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