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씨엔원에듀 입니다.
우리 교육원은 사업주 환급 교육 관련하여,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운영 중에 있으므로 훈련생분들은 수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(법정교육 및 산업안전교육 대상자는 해당사항 없음)
※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별표1, 과정인정요건 → 진도율은 차시별로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차시 학습 진도율을 인정
※ 예시 환급 과정 1차시 수업 강의시간이 20분인 경우 → 강의시간 10분 이상 달성 시 해당 차시에 대한 학습 진도율을 인정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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